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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섬해양공원 등 재의요구 사업,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공방
범섬해양공원 등 재의요구 사업,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0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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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허창옥·위성곤 의원 재차 문제 제기 … 삭감 여부 주목
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에서는 범섬 해양공원 사업 등 도의 재의요구 사업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데 대한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왼쪽부터 허창옥 의원, 박원철 위원장, 위성곤 의원.

9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상임위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난해 연말 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들에 대한 공방이 재연됐다.

특히 제주도 집행부가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된 데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을 두고 의원들과 집행부간 공방이 벌어졌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이 사업에 대해 “범섬은 해양수산부가 ‘준무인도서’로 지정해놓고 개발행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곳인 데다 천연기념물로,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섬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범섬 주변에 수중생태공원과 전망대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수중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범섬 해역에 돌하르방 등을 투입하겠다는 이 국장의 얘기에 허 의원의 호된 추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생태계를 보전하는 거다. 수중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장비가 투입되는 순간 파괴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해역에 그걸 집어넣는 순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계속 지정될 것 같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보완 조성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반박했지만 허 의원은 “제주 연근해 중 오염되고 파괴된 지역에 어초를 만들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범섬은 천연기념물이자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면서 “이미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파괴한 것만으로도 제주도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더 이상 이 일대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문제가 돼왔는데 그렇다면 관련 용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원 지사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추궁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와 관련, “문화재청에서도 협의 자체를 거부, 신빙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위 의원은 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 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는 단체장의 편성 의무를 규정해놓은 것이지 의회의 의무까지 설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런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무력화된다. 재의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 의원은 농식품부가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단을 교체하도록 한 갈치 브루어리 사업단의 사례를 들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인데 모든 국가사업을 다 해줄수는 없는 거다. 국비 매칭 관련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면서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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