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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매각 부적정” JDC, ‘기관주의’ 처분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매각 부적정” JDC, ‘기관주의’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0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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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JDC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 9건 지적
JDC가 신화역사공원 부지 매각업무 부적정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매각 부적정 등으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기관주의’ 등 9건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JDC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 결과를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13년 10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람정제주개발에 3개 사업지구 부지를 최종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 금액은 투자 유치를 협의했던 2012년 9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됐고 이후 지난해 5월에야 신화역사공원 개발 계획이 번경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전에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여간 시세 차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JDC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도 3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사항이 지적됐다.

우선 감사원은 항공우주박물관 전시 부문만 별도로 분리발주하면서 사업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해 공사 간접비 및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수급 계약상에는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있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줘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됐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항공우주박물관 조직 구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리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국제학교 기숙사 증축 승인 과정의 부적정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영어교육도시 내 임대주택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에 공급,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인사를 합격시킨 사실이 발각된 데 대해 감사원은 허위경력 제출 인사의 합격을 취소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여기에 면세점 마케팅 행사의 사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분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과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경력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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