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자유도시심의회 회의에서 ‘지정기준 미충족’ 이유로 해제 결정

제주에서 최초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결국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4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당초 사업비 560억원을 들여 승마장과 승마 체험장, 콘도, 음식점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지난 2005년 7월 제주에서 처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249억원이 투자됐지만 2011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열린 국제자유도시심의회에서는 한라힐링파크 사업기간 연장,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 및 면적 변경, 라온 더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도림관광호텔 사업면적 변경 등 변경 심의 4건과 제주해마관광호텔, 더 클리프 호텔 제주, 호텔 더원 등에 대한 신규 지정 심의 건 등이 함께 다뤄졌다.
심의 결과 한라힐링파크와 라온 더마파크의 사업 기간 연장 변경 심의의 건, 도림관광호텔 사업면적 변경의 건은 통과됐지만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 변경 심의의 건은 보류됐다. 또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된 호텔 3곳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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