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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해경, 해상안전 이상 없나
발 묶인 해경, 해상안전 이상 없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0.1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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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올 상반기 ‘함정 이동거리’ 지난해 비해 18% 감소"

한.중과도수역이 우리나라 EEZ로 편입되면서 제주의 경비구역이 크게 늘어난 반면 유류절감방안 시행으로 해경이 발 묶이는 상황이 되었다.

한중과도수역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편입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해양경찰청의 경비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고유가에 따른 해경의 무리한 유류절감방안 시행으로 인해 해상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乙)이 해양경찰청의 ‘유류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해경청의 유류절감현황을 함정평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유류 사용량이 2,031만리터(ℓ)로 지난해(2,565만ℓ)에 비해 53만4천ℓ, 21%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함정의 이동거리(81,021마일)도 지난해(98,218마일)에 비해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한.중 과도수역이 편입되어 종전보다 경비구역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제주, 군산, 목포해경서의 이동거리도 4% 줄어들어 경비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해경청의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유류절감 방안들이 획일적으로 예외없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함정에 까지 적용시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역경찰서 평가에 절감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해양주권 보호와 해상치안유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함정은 경비상황에 따라 거점.표류 경비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경비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해경서에서는 우리 어민의 안전과 생활터전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경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유류사용을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절감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승진, 보수부문뿐만 아니라 보직과 복지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정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해경함정들이 유류절감으로 이동거리를 줄이는 동안, 우리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한중과도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편입으로 올 상반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나포실적은 지난해(205건)와 비슷한 225건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있어 유류절약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해양 주권과 바다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함정들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효율적인 유류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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