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머무는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5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주인 A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의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던 일용직 근로자로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한 뒤 오늘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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