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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설·대보름 특별단속
제주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설·대보름 특별단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2.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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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상황근무 … 신고·제보 접수체제 구축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조합원 모임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하고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전화 1390번으로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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