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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적발
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적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0.0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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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판장서 526상자 적발...경매거부 조치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비상품감귤 단속결과 4건 적발되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대도시 공판장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일 상장한 강제착색한 감귤 526상자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대도시 공판장에서 비상품 감귤 한국청과 140 상자, 동아청과 116 상자, 중앙청과 130 상자, 농협140 상자 총 526상자를 적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하여 경매를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비상품감귤은 상장거부 등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단속된 감귤은 조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 지도단속 극히 일부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10월15일전에 출하가 예상되는 선과장 취약지(재배농가, 감귤선과장)에 전담단속반 배치하기로 했다.

또 미숙과 강제착색한 감귤은 끝까지 추적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에 의해 강력히 적용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완숙과 수확하여 출하하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하금지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시 별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마을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일벌백계 위주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비상품 감귤 유통금지 되도록 폐기처분 조치를 하는 등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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