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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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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영장 청구 신청 비난일 듯…불구속 상태서 수사 진행
 

행정대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조경철 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구금됐던 활동가 2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태훈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부지 앞에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4명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해군기지 및 군 관사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경철 회장과 고권일 부회장은 군 관사 부지 입구에 천막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지난 31일 8m 높이의 망루와 폐목재 등을 쌓는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연행됐던 박모(45)씨는 호송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모(58)씨는 오물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다.

법원의 결정으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장 집행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돼 구금됐던 이들은 모두 풀려나게 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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