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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법적 근거 마련된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법적 근거 마련된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1.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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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개인정보 수집 근거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우남 위원장.

말로만 떠들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차일피일 미뤄지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을 텄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제주에서 특산품 등을 사들인 관광객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주여행객인지를 따져야하고, 그러려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 여행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정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의결했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표류해왔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제주여행객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때문에 제주여행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수로 등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개정안 국회통과 이외에도 정부 지원 예산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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