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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견 방역당국 ‘비상’
제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견 방역당국 ‘비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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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리 철새도래지 흰뺨검둥오리 폐사체에서 H5N8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 이내 가금사육농가 10곳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강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제주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에서 고병원성으로 추정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8)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구좌읍사무소 직원이 철새도래지 예찰을 하던 중 발견된 흰뺨검둥오리 폐사체 2마리 중 한 마리가 장기 출혈 등 소견이 뚜렷하고 19일 간이검사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

이에 20일 중간검사 결과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검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는 모두 10차례로, 그 중 지난해 5월 하도리에서 발견된 H5N8형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도는 일단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검사 결과에 따라 1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주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하도 철새도래지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료 채취일인 18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후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또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연계된 올레 21코스를 일시 통제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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