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관광지 시설관리 예산 빼돌려 회식비로 사용한 공무원 입건
관광지 시설관리 예산 빼돌려 회식비로 사용한 공무원 입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1.0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관광지 시설관리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김모씨(54세)를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공영관광지인 ‘비자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2월경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의 오빠 A씨에게 예금통장을 빌린 뒤 6일 동안 허위로 비자림 산책로 송이포설 및 배수로 정비보수 작업을 한 것처럼 ‘일시사역인부 작업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후 상급 관서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제출해 A씨 통장으로 51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9회에 걸쳐 543만원을 부정 수령해 직원 회식 및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예초기 유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경 비자림 방송시설 보수 및 CCTV고장 수리 업체 대표에게 공사 편의를 봐 준 대가를 요구해 현금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