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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사 속 청렴일화
[기고] 역사 속 청렴일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1.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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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현덕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현덕준

고려 명종 때 현덕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신인 그는 서경에서 조위총의 난이 일어나자 연주성을 지킴으로써 주민들의 추대를 받아 권행병마대사가 되었으며 연주성을 포위 공격한 서경의 군대를 물리쳐서 궤멸시키고 그 공으로 내시지후가 되고 병부상서에 까지 이르렀다.

그가 지방살이를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와 내직으로 들어가 도관낭중(都官郞中)으로 있을 때, 집을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애쓰던 중 산원동정(散員同正) 노극청(盧克淸)이 가세가 빈한 나머지 집을 팔려 했으나 잘 팔리지 않아 그가 일이 있어 지방으로 간 사이 그의 처가 현덕수에게 백금(白金 : 은) 12근을 받고 집을 팔았다. 집에 돌아와 이를 안 노극청이 현덕수에게,

“내가 당초에 은 9근으로 이 집을 사서 여러 해 살면서 칸수를 늘리지도 않고 보수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12근을 받았으니 그게 어찌 옳은 일이겠소? 나머지를 돌려주겠소.”

라고 하자 현덕수가, “당신이 의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홀로 의를 지키지 않겠는가?”라며 받지 않았다. 그러자 노극청이,

“내 평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 터에, 어찌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아 추한 돈벌이를 하겠소? 만일 당신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집 값을 전부 돌려주겠으니 내 집을 돌려주시오.”라고 하자 현덕수는 어쩔 수 없이 차액을 돌려받았다. 그리고는 “내가 노극청만 못해서야 되겠는가?”하며 사원에 시주해 버리니,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

이상은 「고려사」 「현덕수전」에 노극청(盧克淸)의 이야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불려 나가는 재테크 방식의 하나로 부동산 투자를 꼽는다. 시세가 저렴할 때 그것을 싼 값에 사서 다시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다. 위 역사이야기와 비교할 때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새 집이 헌 집이 되었으니, 팔 때에는 집값이 살 때보다 싸야하는 것이 노극청의 의(義)요, 노극청이 가난하여 도와주고 싶은데, 깐깐한 성미에 그냥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집을 사면서 더 얹어 준 것이 현덕수의 의(義)이다.

물가가 올랐으니 그만큼 더 받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이다. 그러나 폭리를 남기지 말고 받을 만큼, 그것도 낡아진 만큼은 빼고 받아야 하는 것이 옛 우리의 선조가 생각한 ‘헐은전’이라는 집값이다.

지위가 높건 낮건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을 늘리지 않는 것이 관료사회의 법도였음을 알려주는 사례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그 법도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강조하는 도덕률과 결합돼 감시의 눈이 없어도 웬만큼 지켜졌다고 한다. 도덕의 기준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물론 지금 현덕수와 노극청처럼 살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매년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절로 한숨짓게 된다. 다운계약서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 고위층이 재테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낳게 만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는 바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으로 청탁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물론 씀씀이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날로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요즈음 우리들의 정서와 인심, 비록 서로가 넉넉지 못한 살림이긴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좀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정직하고 곧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옛이야기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 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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