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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측근이 사주는 밥 한 끼 먹었다가 과태료
입후보예정자 측근이 사주는 밥 한 끼 먹었다가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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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구민 8명에게 과태료 1271만원 부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8명에게 12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측근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8명에게 모두 12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식당에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2일 경찰에 고발됐다.

수사 결과 제주지검이 지난 11월 21일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음식물을 제공받은 8명에게 받은 가액의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다만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 중 자수한 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및 명절 인사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예외없이 그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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