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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반농민적 작태 김병립 제주시장 임명 반대”
농민단체들 “반농민적 작태 김병립 제주시장 임명 반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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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도연맹·전여농도연합 성명 “농지법 위반 등 불법 자행 제주시민들도 용납 못해”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의 제주시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반농업적, 반농민적 작태를 보인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전농 도연맹 등은 “김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등 과거 반농민적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불법 농지원부 등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예정자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놓고 있는 데 대해 전농 등은 “이는 이지훈 전 시장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원인이기도 하다”며 “김 예정자가 아들을 특정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가 하면 행정절차를 생략한 대집행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김 예정자의 불법행위를 꼬집었다.

이에 전농 등은 “이같은 불법을 자행한 인사가 45만 제주시민을 책임져야 할 제주시장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주 농민 뿐만 아니라 제주시민들도 이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 등은 이어 “지난 2011년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면서 천막을 내리려고 할 때 이를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이 산산조각났다”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나 한미FTA 반대라는 공익적인 시위를 하려던 농민들에게 계고장도 없이 집행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3년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1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농 등은 “김 예정자는 뻔뻔스럽게도 ‘도로에 천막을 치려고 해서 사전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농민들은 이같이 반농민적 작태를 벌인 김병립 예정자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김 예정자가 제주시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는 원희룡 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 제주농정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에 대한 강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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