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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합세트’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청문회 가까스로 통과
‘불법 종합세트’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청문회 가까스로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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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4개월간 시장 공백 끝나나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했다.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 예정자의 모습.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숱한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가까스로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초 이지훈 시장의 사퇴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이어져온 제주시장 공백 상태가 연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강도 높은 질문을 통해 제주시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 1년 6개월간 행정시장을 역임했던 김 예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불법행위 외에 시장 재임 시절 계고장도 없이 천막 설치를 막은 과잉 대응 문제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4시40분까지 청문회를 실시한 뒤 채택한 심사경과보고서에서 김 예정자에 대해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의 과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본인이 경작하지도 않았으면서 동생 소유의 농지를 본인 농지원부에 기재,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설치, 자녀 입학문제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제주시장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예정자에 대해 “제주시장 재직시 동 지역을 우대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서 “원도심 재개발 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고 특히 도청 앞 농성장 강제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사례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과잉행위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최근 시민단체들의 성명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제주시장으로서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6.4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선택이었지만 예정자는 변화를 갈망하는 인사가 아니라 권위주위적이며 협치 부족 및 퇴행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특위는 “예정자 스스로 불찰임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및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종합 검토 결과를 밝혔다.

특위의 이같은 결론은 김 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파다하고 도덕성에도 흠결이 있지만 장기간 시장 공백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특위는 김 예정자가 전임 우근민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원 지사의 퇴행 인사에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원 및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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