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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건축법·주민등록법 위반 “불법 종합세트”
농지법·건축법·주민등록법 위반 “불법 종합세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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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계고장도 없이 천막 설치 막아 ‘과잉대응’ 논란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원부 등재 ‘농지법 위반’, 자신의 거주지에 불법건축물 방치 ‘건축법 위반’, 자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이다.

오전 질의에 이어 허창옥 의원은 김병립 예정자의 법률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허창옥 의원이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위반의 문제. 허 의원은 김 예정자가 갖고 있는 농지원부에 대해 “72년도에 증여받아 81년도에 부친이 작고했고 91년도에 농지원부가 작성됐는데 예정자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지원부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몰랐다는 게 위증”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현재 김 예정자가 제주시농협 조합원이라는 점을 들어 “조합원인 건 알면서 농지원부가 있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면서 “더구나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토지를 변경해놓고도 여전히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는 게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지적된 부분은 불법 건축물 방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다.

허 의원이 “지금 거주하는 곳에 있는 불법 건축물도 몰랐다는 거냐”고 따져 묻자 김 예정자는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장도 보내고 여러번 철거명령을 해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도 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직전에는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주기 위해 화북2동에서 아라동으로 4개월간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주민등록초본상 지난 1994년 10월 아들이 주소지를 4개월간 옮긴 것으로 돼있다”면서 “본인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육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건 중학교 입학을 위해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지를 옮긴 거다. 중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이 때 당시 제주시의회 의원 신분이었는데 의원의 권한을 갖고 한 것이냐”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 시민들이 누가 있겠느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011년 10월 25일 한미FTA 반대시위 때 농민들의 천막 설치를 막은 데 대해서도 허 의원은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한 것인데 관련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게 계고장 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 예정자가 답변서에 ‘정당한 행정 집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계고장도 없이 천막도 치기 전에 단속한 것은 권력 남용이다. 불법 단속을 빙자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계고장도 없이 집행한 것”이라면서 “결국 농민들은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벌금까지 내야 했다”고 울분을 토해 냈다.

김 예정자가 이에 대해 “사전적 조치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허 의원은 “사전적 조치라면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이 아니었다. 이게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느냐. 살아보겠다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농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놓고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이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김 예정자가 ‘사전적 조치’였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 “사전적 조치로서 행정대집행은 특별한 안전상의 위험이 없으면 행정대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거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행정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김 예정자의 해명 내용을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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