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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중형
고향 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중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0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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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저녁 7시10분께 비상계단과 야외 베란다를 통해 제주시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 아내와 외출했다 돌아온 피해자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고향 친구 사이로, 20여년 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됐다고 의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올 6월 초 피해자의 집을 확인해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고 목전에서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 등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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