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정활동비심의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기준 결정
내년(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2015년엔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7%가 적용, 현재 3467만4000원에서 58만9000원이 늘어난 3526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어 2018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된다.
2015년 의정비 연간 합계액은 월정수당 (3526만3000원)과 의정활동비(1800만원)를 합친 5326만3000원이다.
의정비(월정수당)는 2013년 3467만4000원으로 결정돼 올해(2014년)에는 동결됐다.
위원회는“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적인 여건, 인사청문회·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 대폭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소득수준 향상, 지역물가 상승,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고려해 공무원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 내용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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