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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피해자 찾아가 협박, 강간 50대 징역 15년
출소 후 피해자 찾아가 협박, 강간 50대 징역 15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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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보복 협박을 하면서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및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피해자 A씨를 강간한 사건과 관련,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전화를 한 뒤 지난해 여름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 협박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흉기를 들이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를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다 이를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연인 관계이며 발기부전, 당뇨 때문에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소멸했거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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