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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겹친다는 이유로 어촌계 설립인가신청 반려는 위법”
“어장 겹친다는 이유로 어촌계 설립인가신청 반려는 위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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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월평마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취소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서귀포시 월평마을 어촌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월평마을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4일 서귀포시가 월평마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관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서귀포시가 관련 어장이 강정동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협법상 어촌계 설립을 위해 ‘구역 및 어장 약도’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촌계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어촌계를 설립할 때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장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시가 ‘서귀포수협의 설립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가 신청을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령 제62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어촌계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지구별 수협의 설립동의서 제출 제도가 폐지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서귀포시가 월평마을 어촌계 발기인 8명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처분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어장의 확보 및 수협의 설립동의서 필요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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