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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조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교육노조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25 16: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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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인 졸속추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조직개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상정보류하자 이석문 교육감과 대립을 빚고 있는 제주도교육공무원노조가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안정과 제주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교육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 현명한 선택, 의안 상정 보류 결정을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육노조는 “이 교육감은 그간의 일방적인 졸속추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헤아려 공약이행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그간의 행태를 버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노조는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청 지방공무원을 교원들이 하기 싫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학교 교무실로 재배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조직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노조는 “향후 추진되는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심의와 정원규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결단으로 제주교육의 민주적인 발전과 학교현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어달라”고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24회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보류시켰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은 “조례심사에 앞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먼저 받겠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상정 보류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12월 중순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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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느낌 다른 대우 2014-11-26 09:21:40
현재 비정규직 파업도 큰 가닥을 보자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화된 대우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원들은 방학이라는 기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방학에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월급을 안주고 있으니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교원업무경감? 2014-11-25 20:45:04
교원업무경감이 머 마씨?
교원이 선생아닌가?
선생업무를 깍아준다는 거꽈?
무사마씨?..
근디 어떤사람들일은 일도 깍아주는 거우꽈? 월급도하영 받는거 닮망게마는
좋은직업담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