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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하고 감면 세액 반납해야”
“(주)부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하고 감면 세액 반납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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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도정질문 … “109억원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개발사업 중단” 따져
고정식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안 … 원 지사 “극단적 규제 신중해야”
19일 오후 도정질문에서는 (주)부영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금 감면 특혜 문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현정화 의원, 원희룡 지사, 고정식 의원

(주)부영이 중문관광단지 내에 광활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도내 가파른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발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오후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한 도정질문에서 (주)부영에 대한 세제 특혜 문제를 추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금싸라기 땅인 중문관광단지 내에 (주) 부영의 5개 사업체가 소유하고 잇는 부지는 모두 53만5000㎡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부영호텔2345와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이 지난해 2월 22일 투자계획 금액 1조268억원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지만 1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부영호텔2345는 땅만 사들인 채 62억900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만 보고 있다”면서 “이처럼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면세 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 금액을 반납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현 의원에 따르면 부영호텔 31억2000만원, 부영리조트 15억9000만원 등 (주)부영이 5개 사업장에서 받은 세제 혜택이 모두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현 의원은 “(주)부영이 도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10년간 총 1588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스스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과거 도정이 특정 기업에 세제 혜택의 특혜를 줬다는 말이 소문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구 지정은 제주도가, 관리는 JDC로 이원화돼 있는 체제를 제주도로 일원화시키고 투자진흥지구 신청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현재 제도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식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서도 면세 혜택만 받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원 지사는 “현재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급격한 지가 상승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88.1%의 지가 상승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도내 급여수준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은 제주 공동체에 갈등과 절망만 안겨준다”면서 “특히 신화역사공원,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등 각종 선도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이미 현실이 되거나 예측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지가 동향의 조사)와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은 투기 열풍이 아주 심각할 때 그 지역 전체에 대해 사실상 토지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라면서 극단적인 규제책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 지사는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 잠식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개발가능구역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으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직접 촉진 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를 일정 지역으로 한정한다든지 단계적, 순차적으로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정식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서청원 의원실 자료를 통해 2010년 대비 올해 전국 평균 23.1% 땅값이 오르는 동안 제주지역이 평균 308.1%나 오른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중국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료를 올려 나가라는 식으로 유도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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