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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관련 "철저한 수사 촉구"
한나라당 금품공천 관련 "철저한 수사 촉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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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법 위반 로비 확인, 일벌백계의 기틀 세워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금품공천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 등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로비시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선거법 위반자들의 로비을 확인 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응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방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피선거법 박탈이 확실시되었던 피고인들이 로비를 통해 기사회생했다"며 "입방아가 요란한 현실을 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검찰릐 수사기록을 던져버리고 변호인들의 피고인을 우해 벌인 거짓말에 넘어간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에는 후보자난 호보자가 되려는 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밝히며 "금품수수 행위를 정당화시킨 재판결과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롤 금품수수 행위가 만연하더라고 재수없이 걸려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80만원, 벌금 90만원' 정도 선고에 그치겠다는 예고에 다름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고서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할 뿐이다"고 한탄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수사당국에 재판부에 로비시도한 피고인들과 로비에 동원되었던 모든 인사들에게 철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 또 다른 관련자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그들의 계좌추적을 함께 벌임으로써 부정부패.금전선거에 대한 일벌백계의 기틀을 세워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탇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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