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사무실 폐쇄 이후 재산권 사용 놓고 전공노-제주도 '신경전'
사무실 폐쇄 이후 재산권 사용 놓고 전공노-제주도 '신경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24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노 제주본부, 24일 사무실 물품 즉각 인도 요청
제주도, "공무시간 아님으로 응할 수 없다"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전공노 제주본부 사무실집기 등 재산권 사용을 놓고 전공노와 제주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전공노 제주본부(본부장 김재선)는 행정대집행법 위반 공무원의 즉각 징계 및 법률에 따른 물품 인도보장 요청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직원들의 가족소분 등의 이유로 당장 물품 인도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3시 49분께 제주도청 당직실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민원 내용을 게재한 상태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제주도 재산관리과에 전공노 사무실에 있는 물품 인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직원들의 가족소분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공노 제주본부는 청사관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분 등의 사유를 감안, 이날 오후 4시께 사무실 집기 등을 인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공무시간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무실 물품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현행 행정대집행법시행령을 근거로 전공노 사무실 물품에 대한 즉각적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7조에는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그 임에 당하는 자는 의무자의 재산상손실과 비용의 부담이 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전공노 제주본부와 제주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난 22일 사무실 강제폐쇄 이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