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147필지 43㏊에 대해 행정처분(농지처분의무결정)등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 1㏊이상 농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농지 소유자에게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청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농지처분의무)결정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처분의무 기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를 처분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기간 종료 뒤 농지처분명령(처분기한 6개월)이 결정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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