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신관홍.고충홍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신관홍.고충홍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22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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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신관홍, 고충홍 의원이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지법원장)는 22일 신관홍,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상주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하지만 당선을 무효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관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4)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고충홍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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