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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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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았았다” 판단
 

원희룡 지사의 관덕정 앞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8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1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원 지사에 대해 지난 2일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기자회견이 청중을 동원해 박수를 유도하고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도와달라면서 사실상 지지를 호소한 점을 들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의례적인 출마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검 관계자는 “출마선언 기자회견 장소가 장외인지 여부는 상관 없다”면서 “당시 회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건과 관련, 원 지사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고발인측 관계자를 포함해 3~4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30일 선거를 4일 앞두고 원 지사에 대해 제주지검에 당 대표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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