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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발언에 발끈한 이유(?)
강정마을회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발언에 발끈한 이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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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진상규명조례 부정적 입장 … 마을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 부당 실토한 것”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해군기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강정마을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7일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구 의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적법 판결을 뒤집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마을회는 논평에서 “구성지 의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사례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구성지 의장의 ‘날치기 표결’ 전력을 들춰냈다.

마을회는 “당시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 부의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의장 직권대행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건을 재석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거수로 표결, 제주도의회 사상 최초의 날치기 의결 기록을 세웠다”면서 “이어 야당 의원들이 재석의원 수를 문제삼아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거수를 통해 표결, 도의회 의결 규정인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구 의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절대보전지역은 도정의 조사보고서에 지정 당시와 환경적 변화가 없음을 인정함에도 단지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지정 해제를 의결, 절대보전지역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의결이었다는 것이 강정마을회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실체적 하자는 규명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강정 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의 실체적 하자를 진상보고서에 기술한다고 해도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 적격에 대한 부분만 다룬 내용이므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진상조사를 마치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그 진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구 의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진상조사는 진실 규명을 통해 발생했던 사실을 역사에 남도록 기술하는 게 목적이지만 도정의 진상 조사는 조례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므로 관련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멈추거나 백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 부처나 해군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던 증거들은 원천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을회측은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가 사업인데 도정이 직접 개입해 절차적 또는 법률적으로 발생한 하자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함에 저항해온 강정 주민들과 함께 해온 민중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강정마을에서 자라는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여기며 주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할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는 “그러나 구 의장의 발언 태도를 미루어보면 조례 제정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종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면서 “따라서 도내에서 있었던 사실조차 제대로 기술할 수 없는 진상조사가 될 것이라면 강정마을회는 진상조사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마을회는 “구성지 의장이 인터뷰 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가 부당했었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제주도의 미래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의안이 날치기 통과될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부러진 의장석의 마이크를 살펴보고 있는 구성지 의장(당시 부의장)의 모습.

구 의장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의 천혜 환경을 지키려는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주환경 보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노선으로 제정된 절대보전지역 제도가 제주특별법으로 꽃피운지 만 3년도 안돼 사문화시킨 역사의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구 의장이 화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정치인이라는 점을 들어 “강정주민들에게 결정적인 절망을 안겨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정치인이 도의회 의장으로 있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마을회는 “구 의장에게 겸허함과 진솔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강정마을에 상처를 주지 말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 의장직과 도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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