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간담회에서 논의 … 신임 내정자들부터 적용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 곧바로 신임 기관장 내정자들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2일 오전 운영위원 간담회를 갖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관련 지침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청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맡는다.
관련 지침은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 결재를 받아 골바로 시행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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