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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지흥지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제주투자지흥지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9.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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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현재 전 세계에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구역,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에 놓여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보면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 구현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각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다소 미흡하고, 지정대상 업종선정의 불합리성 등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후 국내 외 자본, 특히 중국위주의 자본이 제주로 급격히 유입하고 있어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현 투자진흥지구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 사후관리체제보다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무계획의 건전성,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시스템 구축을 하여 사전에 심사 및 지정관리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업종별로 일몰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관광개발에 관한 업종의 조세감면 적용의 제고로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감면제도는 물론 업종별 최소 투자규모의 기준을 높이고 제주가 필요한 교육․의료, IT, 바이오산업, 풍력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부지로 기 매각된 국공유지가 계획대로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환매를 하고,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도 잔여부지에 대해 환매 조치는 당연하며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후 매각하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과 투자진흥지구 심의위원회구성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구지정은 제주도가 하고 있고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이원화 되어 있는 체제를 제주도로 일원화시킴으로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치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기존 투자유치사업의 성과도 제대로 분석하여야 하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건전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치밀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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