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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기업 사장, 컨벤션센터·제주발전연구원도 청문회 도입
3개 공기업 사장, 컨벤션센터·제주발전연구원도 청문회 도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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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장 “법적 다툼의 소지 있지만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이의제기 없을 것”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내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공기업과 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1일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청문회 대상이 된 5개 기관에 대해 “도와 의회가 협의를 한 결과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와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소화해낼 수 없어 우선 공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3개 공기업 전원, 출자기관 3곳 중 컨벤션센터, 출연기관 중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광공사의 경우 이미 사장 임용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 모두 4개 기관장에 대해 청문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면서 “상위법에 속한 문제지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번 행정시장 청문회 조례의 경우 이의제기가 돼서 회기 시간관계상 자동폐기된 조례가 있다”면서 “그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이 참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의장은 이날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의정혁신 실천계획으로 △모든 행사의전시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원상 확립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비효율적 관행 개선 △진정 민원 집행부 이송 행태 최대한 지양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조례 제정 △자치법규 정비 전문 TF팀 설치 △의회 인사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위원 직급 상향 추진 △재정투자 주요사업 상시 분석지원체제 구축 등 시책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그는 “더 내려놓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기득권도 같이 내려놓아야 하며 불편 감수와 함께 많은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면서 이날 발표한 실천계획에 대해 4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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