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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는 농지 17필지 2만6201㎡"처분하라"
농사짓지 않는 농지 17필지 2만6201㎡"처분하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9.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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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투기 의심 농지 처분명령 결정.통보

제주시는 농지를 갖고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 투기로 의심되는 16농가 17필지 2만6201㎡에 대해 6개월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33농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결정조치하고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지처분명령이 결정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난 뒤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농지에 개별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해마다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농지 가운데 취득한 뒤 3개월 이후부터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도외 거주자, 대규모 농지소유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등 이용실태를 조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최초에 1년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의무결정 조치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투기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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