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이원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교육장(중소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노동관계법 실무 8월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임금제도의 법률적 규율과 통상임금’이란 주제인 첫 번째 세션에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등 임금 규범적 판단, 각종 임금과 수당 운용의 실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최근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 등 임금체계 개편방안과 법률적 쟁점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취급된다.
두 번째 세션은 ‘근로시간 개편과 교대제 운용’이란 주제로 노동법상 근로시간 규율과 관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 교대제 설계와 용상 쟁점 등 근로시간 배분과 연장근로 문제를 다룬다.
이날 아카데미엔 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 법제 1팀장과 하상우 경제조사팀장이 출연, 강연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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