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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민의 혈세를 어디로
[특별기고] 도민의 혈세를 어디로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9.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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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사무관

요즘 모 방송에서 주마다 돈을 불리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다.

모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집안에 있는 재산이 될만한 물건들을 하나 둘 보여준다. 도자기하며, 금송아지, 족재비 목걸이, 그림 등 종류도 꽤 된다. 진품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도...

가만히 장롱 속에 묻어 놔둘 것인가. 은행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증권에, 부동산에 등, 이는 모든 국민이 관심사이고 바라는 사항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4개 시․군과 도에서 각각의 금고를 지정하여 나름대로의 자금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도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자금이 자그마치 올해 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2조 8000여억원이 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개인과 기업 등을 통털어 이만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요즘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도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예전에 없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점입가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지나침은 금물이다.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평소에 꾸준히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가 도민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보아진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도금고의 지정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돈은 주민들의 모두가 주인인 셈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주민의 혈세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우량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고 선정기준을 재무구조의 안전성, 금융기관의 공공성인 지역사회 기여도, 자금의 공급능력,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 도와의 협력사업의 추진능력, 금고운영의 수익성을 가지고 어느 한 금융기관에 치우침이 없이 최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금고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자치단체 금고 은행 예치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1994년 미국 오랜지 카운티시의 파산을 표본삼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관련 금융기관과 도민들께서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양창호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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