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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돼요!
이제부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돼요!
  • 표선면
  • 승인 2014.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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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송경은
주민등록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2016년 8월 6일 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 근거 마련을 통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신설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사용자나 제공자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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