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기초질서 나부터 지킵시다"
"기초질서 나부터 지킵시다"
  • 김순호 시민기자
  • 승인 2006.09.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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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순호 / 제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기초질서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질서를 말한다.

횡단보도통행, 안전밸트매기, 안전모착용, 길거리에 담배꽁초버리지 않기, 침ㅤㅂㅐㄷ지 않기등 모든사람들이 알고 당연히 지켜야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서이고, 신경만 쓰면 누구나 지킬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치던지 말던지 내버려 두라"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예민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바구니에 안전모를 놓고 다니다가 경찰관이 보이면 한손으론 핸들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바구니에서 안전모를 꺼내어 쓰기는 하되 머리에만 걸쳐 놓고 운전을 한다.

안전모를 걸치는 것만으로는 사고시에는 안전모가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단속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운전자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조금의 신경은 써야 하지 않을까?

얼마전 오토바이와 가스배달차량이 사거리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갔고 운전자는 날아가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운전자는 안전모와 보호장갑을 착용하여 큰 부상없이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안전모착용, 안전띠매기등 기초질서 지키기 나자신을 위한 것이지, 단속을 피해 어쩔수 없이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호/제주경찰서 중앙지구대 >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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