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논의 불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논의 불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15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단계 제도개선 워킹그룹 분과 협의결과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토지임대 통해 시설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문제는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소위 '워킹그룹'의 분과회의에서 안건상정되려다 무산돼 이의 논의는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5일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워킹그룹 2차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의 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규제완화 대상 사무로 분류된 1649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시급히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무와 예산과 조직 및 인원 증가가 수반돼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한 사무 등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으로 9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취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소관부서별 종합보고회를 가진 후 제주도 안을 잠정 확정하기로 했다.

또 10월초 워킹그룹이 주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 후 제주도 규제혁신안을 확정하고 10월 중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2단계 제도개선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분과, 영리법인 개설문제 격렬한 논쟁 끝에 안건 상정 안해

그런데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의료분과 회의에서는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하려다 허진영 위원(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15일 "회의결과 의료분과 위원들은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워킹그룹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허진영 위원은 "이 문제는 의제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안건으로 다룰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 상정 자체를 안했다"며 다소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허 위원은 "이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의료공공성 차원의 전체적인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이 안건 만큼은 워킹그룹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과는 이 안건을 제외하고, 계획된 다른 안건들을 심의했는데, 외국의료인 및 약사의 종사인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 경우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속히 고시가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자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이 필요하고, MRI 등첨단의료장비 설치는 현재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 설치 가능하나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토지 임대를 통해 시설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국내 환자 소개.알선행위는 타 지역의 동종 업종간 형평성 문제로 우선 국외에서 소개.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의료법 개정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한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의 경우 복합형 의료단지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분과, 영리학교법인 허용방안 등 논의...합의된 사항은 없어

교육분과 회의에서는 1단계 제도개선시 미반영사항인 영리학교 법인 허용방안 및 국제학교 설립 확대방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의 탄력적 입학허용문제 등이 논의됐으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교육분과 회의에서는 그러나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지원이 요구되며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활발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방안,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제주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과의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시설 설치 등이 제시됐다.

교육분과는 또 규제혁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및 배치기준을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양이양 사항 등 42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투자.세제.금융분과,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외국인투자.세제.금융분과 2차회의에서는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500만불 이상은 3년 100%, 2년 50%, 2000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5년 100%, 2년 5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재 1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예금보험료 인하, 한국은행 제주본부 총액한도 차입금 확대,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제주지역신보에 출연,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을 제주지역에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더 발굴해 규제혁신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산업분과, 항공기 이착륙시간 연장 검토

관광산업분과 2차회의에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해결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시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내 역사, 문화관광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가이드 의무이용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