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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7.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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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유예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가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처벌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4일 도 고용센터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 받은 부정 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도 고용센터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한도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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