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외도한 것을 의심한 남편이 부인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저녁 9시께 제주시 이도일동 모 아파트 길목에서 부인 정모씨(38세·여)가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주지 않자 남편 김모씨(47·남)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부인의 좌측 상복부를 3회 찌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할 예정이다.
경찰 당국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근원부터 차단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법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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