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울산에서 잇따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울산시 모 보건소 앞에서 울고 있던 A양(당시 19세)을 인근 태화강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1시30분 제주시청 인근에서 중국인 관광객 B양(15)을 골목길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고 돈을 훔쳐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특히 지난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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