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게 7월 3일까지 복직 명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복직 대상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모두 3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3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을 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노조 전임자들이 복직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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