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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비검속 피해자들,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제주 예비검속 피해자들,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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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 … 24명에 8억1100여만원 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정뜨르 비행장에서 집단 처형된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제주에서 있었던 예비검속 사건의 피해자 유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제기한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남원지서로 끌려가 서귀포경찰서로 옮겨 고구마 창고에 갇혔다가 제주시 정뜨르 비행장으로 옮겨져 집단총살을 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다.

유족들이 ‘경찰과 군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망인들을 구금한 후 살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최대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예비검속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배상 금액을 희생자 본인의 경우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의 경우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받게 될 전체 배상금액은 1심 때 11억3257만원에서 2억원 가량 줄어든 8억1166만원으로 정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 규명 결정을 통해 정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면서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연장된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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