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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법외노조 판결 즉각 항소할 것”
전교조 제주지부 “법외노조 판결 즉각 항소할 것”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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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 상식과 합리를 뒤엎는 판결을 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가 처한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바로 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사학비리 척결, 참교육, 해직된 9명의 교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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