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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당, 법외노조판결…시대착오적 발상
시민단체·정당, 법외노조판결…시대착오적 발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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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의당 성명…정권 압박 못 이긴 판결

지난 19일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이 같은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배경 때문에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암묵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본부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을 쟁점화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하게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충돌했으며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취임 이후에도 정부가 추진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채택에 전교조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교조를 와해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본부는 “전교조는 창립 이래 과거의 부조리한 교육 관행들을 바로 잡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그 배경에는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합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은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과거와 같이 권력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현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본부는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판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와해 기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부당한 규약 개정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원칙을 지키고 즉각적으로 항소의지를 밝힌 전교조를 응원한다”며 “사법부도 부디 항소심을 통해 국제기준에 걸맞는 사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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