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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도 전교조는 제주교육 동반자”
“법외노조라도 전교조는 제주교육 동반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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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19일 법원의 판결에 ‘유감’ 표명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서울행정법원 제13(판사 반정우)19일 전교조를 향해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안타깝고 유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석문 당선인은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자 9명을 이유로 6만여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갈등과 교육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이번 판결이 현재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당선인은 이같은 판결과 관련,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전교조를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석문 당선인은 전교조를 현안해결 및 교육발전에 대해 소통·협의하는 동반자로 변함없이 존중하겠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제주교총, 교육가족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통합의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판결 후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회수,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등에 관한 입장과 조치는 취임 후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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