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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물의’
해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물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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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 거부” … 원 당선자에 철저한 조사 촉구
지난 13일 자료 배포 없이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사후조사단이 집단 퇴장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사후관리조사단 제공

해군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사후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 조사가 무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내역 등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한 회의가 시작되자 해군의 환경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분통을 터뜨린 조사단 위원들이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결국 사후조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조사단이 송진영 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묻자 송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송 소령은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후조사단이 도 관계자에게 연락해 확인해본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 제출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 사업의 기본적인 필수 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사단은 “결국 해군이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조사단은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 거부를 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조사단은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조차 공사 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어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됐다.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조사단은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 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이라며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 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군측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준비위를 구성,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에 대해서도 조사단은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 주체로서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도정을 맡게 될 원희룡 당선자의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여기서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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