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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행정시장 선발 청문회 조례 지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행정시장 선발 청문회 조례 지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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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위성곤 의원 발의 조례 취지 타당, 행정시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마련 예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행정시장을 선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이래 총 12명의 행정시장이 재직했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19개월에 불과해 시정의 영속성 저해로 행정시 위상이 더욱 실추됐다”면서 “선거 공헌도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인재가 선발돼서는 안될 것”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와는 별개로 다시 제정되는 부분과 상위법의 권한 위임 없이 조례로써 청문회 대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 몇가지가 고려되야 하지만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시장의 권한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보장되고, 주민의 손에 의해 선택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임명되는 형태는 어떤 인물이 시장이 되더라도 임명권자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발의를 계기로 민선 6기 첫 행정시장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겸비한 덕망있는 시장이 임용돼 행정시 위상과 권한 제고에 앞장서길 바란다”면서 “우리 노조는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행정시의 제도 및 기능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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