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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 막바지 특별 감시단속 돌입
제주도선관위, 선거 막바지 특별 감시단속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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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인력 총동원 24시간 밀착 감시단속 실시키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가 선거 막바지 특별 감시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도선관위는 6.4지방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선거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준법선거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 24시간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거일인 6월 4일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금지 등이다.

특히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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