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후보는 31일 오후 1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전날 원희룡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중앙당 법률지원단이 엄밀한 검토 끝에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후보가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된 상태에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 후보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후보자 매수와 금품 기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한 사실을 들어 “원 후보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유세를 했고 그 장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동원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경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는 “원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2년 선거 때 자신이 모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이번엔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 아니었음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원 후보가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범죄행위는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그는 원 후보에게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면서 “제 주장이 맞다면 원 후보는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하다. 당선무효가 될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재선거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