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예비후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약속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5선거구(이도2동 을)에 출마하는 김국상 예비후보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국상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15세 이상 19세 이하 인구의 9.8%인 1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100%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국상 후보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노동과정에서 고객, 사업주,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폭력,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조치로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국상 후보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여건 등에 의해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들을 보호하려는 성의라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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